전통향토기업 육성위해 세정지원 강화

2004.04.19 00:00:00

대전廳, 17개 업체 지정…세무간섭 배제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 사진)은 전통적이고 특색있는 전통향토기업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이에 대한 보호·육성에 나섰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대전 및 충남·북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17개 업체를 전통향토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여식을 가졌다.

지정업체는 제조업 14개, 음식점 3개 등이며 제조업은 전통주 3개, 도자기 2개, 공예품 2개, 지역특산물 5개, 국악기 1개, 은수저 1개 등이다.

정락천 대전廳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선정된 업체는 2004.1.1 현재 대물림 계승자를 포함해 10년이상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경업하는 업체, 해당 자치단체장이 대물림 전통계승업소, 전통문화 가정 대표적 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체가 주대상이었다"고 선정기준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대전廳은 전통향토기업에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객관적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의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 기한연장,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대전廳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업체는 ▶공주 배일주 ▶금덕요업 ▶논산 (주)농업회사법인 지산논원 ▶대전 석민사(오골계) ▶금산인삼주식회사 ▶보령 한산소곡주 ▶영동산골 오징어(주) ▶영동 난계국악기제작촌 ▶영동 영동특산 영농조합법인 ▶영동 경희식당 ▶예산 봉대미술공예 ▶예산 일신공예 ▶천안 학화호도과자제과 ▶천안 평화요업 ▶천안 설화연엽주 ▶청주 다농식품 ▶충주 푸른들 식품 등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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