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전자신고율 제고 고삐죈다

2004.04.26 00:00:00

부가세 신고요령 안내사이트 개설·TV방송등 다각적인 홍보나서


구미세무서(gumi@nts.go.kr, 서장·제연희)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전자신고율 제고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구미署는 이번(4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우선 구미署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비스 사이트를 구축, 신고절차 및 요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t.nts.go.kr/gm/에서 '부가가치세신고 OK!'배너 클릭)

또한 구미署는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컴퓨터에 연결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는 원격지원서비스 를 개시했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오후 2시 경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자신고 요령에 대해서 시연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TV방송을 통해 19일부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을 방영했다.

한편 구미署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납세자들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세무서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1만원의 세액공제(확정신고에 한함)를 받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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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무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경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자신고요령과 관련해 시연회를 개최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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