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내세운 유흥업주 무더기 적발

2004.05.10 00:00:00

대구廳,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체납액 추징·고발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현국, 사진)이 유명 룸살롱 등 고급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 명의로 업소를 운영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온 악덕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해 특별조사 실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정을 펴나가고 있어 성실납세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

대구廳 조사2국(국장·장승우)은 대구시내에서 유명 룸살롱이나 고급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과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리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크게 축소신고하는 수법 등으로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적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악덕 유흥업주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이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등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대구廳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구시내 악덕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유某(44)씨 등 업주 2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이와 유사한 룸살롱, 단란주점 등 대구시내 유흥업소 20여곳에 대해서도 업소를 수색해 경리장부를 압수하는 등 조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대구廳이 탈세혐의로 검찰에 의뢰한 이들 악덕 유흥업소 업주들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빌려 고급유흥주점과 일식집 등을 임차형식으로 운영하고는 세금이 부과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또한 이들은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지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아내의 명의로 고급 빌라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는 등의 전형적인 탈루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대구廳은 이들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결손처분하도록 하고, 또 수천만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정밀분석하고 추적조사한 결과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구廳은 이들의 탈세수법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이들의 고의 탈세행위가 밝혀지면서 유흥업소들의 고의적인 세금 탈루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여된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줘 이러한 유흥업소 탈루에 대해 크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廳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납세자를 막론하고 이같이 고의적으로 세금탈루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무조사와 함께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사법처리도 함께 병행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대구廳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성실 신고 또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해 나가자 많은 성실납세자와 대구시민들은 이같은 국세청의 투명세정 구현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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