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 성실신고 정밀검증

2004.05.13 00:00:00

광주廳, 원거리 납세자·밀집상가 전자신고 유도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 사진)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후 주택 임대소득 발생예상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광주廳은 지난해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확정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작성한 후 올해부터 실시되는 전자신고를 이용,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광주, 전남·북지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3만명으로 지난해 21만명보다 9.5%(2만명)가 증가했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廳 관내 연도별 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지난 2001년 18만명, 2002년 21만명, 2003년 23만명 등이다.

광주廳은 가까운 곳에 세무서가 없는 원거리 납세자와 납세자가 밀집한 상가 등은 광주, 전남·북지역 관할세무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nts.go.kr) 등을 통해 신고서식을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해 줄 계획이다. 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김형기 광주廳 개인납세2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고, 특히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까지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세액도 공제받게 된다"며 전자신고제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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