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署, 직원 빙자 개인계좌 입금요구시 고발 당부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김용대)는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행위이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주署는 최근 국세공무원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세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구좌로 송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특히 최근 사기유형에서 드러난 환급관련 수수료는 없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세무당국이나 경찰서로 즉시 고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주署가 제시한 사기유형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국세환급을 위한 환급 수수료의 개인계좌 입금 요구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테니 수수료를 개인계좌로 송금해 줄 것 ▶환급관련 서류에 첨부할 인지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해 줄 것 등 각종 수수료의 개인계좌 입금 요구가 공통점이다.
김용대 전주서장은 "국세공무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도 개인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직원을 빙자해서 금품이나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의심된다면 즉시 세무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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