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종소세 확정신고 인터넷활용도 56% 수확

2004.06.14 00:00:00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지난달에 마감한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관내 신고자 21만여명 중 56.2%인 11만8천여명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유형은 소득을 장부에 기록한 기장신고자가 8만6천633명, 소득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추산해 신고한 추계신고자가 12만2천26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이 국세청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기 광주廳 세원관리국 개인납세2과장은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부여 등의 이점 때문에 이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휴일도 잊고 전자신고의 안내와 홍보에 주력한 일선 세무서 종사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광주廳은 이번 일선 세무서에서 전자신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차후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고접수창구의 혼잡을 방지하는 전자신고를 납세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廳은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끝났지만 신고하지 못한 경우나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날 북광주세무서를 순시,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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