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루 소득세 조사때 통합조사

2004.06.14 00:00:00

광주廳, 최근 2년내 세무조사받은 기업, 조사대상서 제외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지난주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광주廳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및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광주廳은 우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전체 법인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는 0.17%에서 0.15%로 각각 축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은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탈루혐의는 법인세·소득세 조사때 통합조사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광주廳은 그러나 ▶불균등 증·감자나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상장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 등록법인 등을 주식 변동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증여를 차단키로 했다.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나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무자료 자료상 혐의자, 세녹스 등 불법유류, 부정주류 유통행위는 수시로 엄격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광주廳은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 이상 늘면서 10명이상 증가한 업체는 2∼5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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