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원장·전형수)이 지난달 29일 상임심판관 1명과 서기관급 조사담당관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국세순회심판을 실시했다.<사진>
국세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북구 신안동 소재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소회의실에 순회 국세심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일선 세무서에서 과세한 내용 중 심판원 계류중인 12여건을 대상으로 하루일정의 순회 심판업무를 진행했다.
윤영선 상임심판관(이사관)은 "광주지역 순회심판은 서울 과천청사의 국세심판원에서 사건을 접수해 심의후 심판하다 보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등 납세자들의 애로를 감안, 지역특성을 고려해 납세자들의 순응도 및 정부의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순회심판에서 심판원들은 청구한 12건의 청구내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심의한 후 찾아오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청취해 심판결정에 반영했다.
윤영선 상임심판관은 "그동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을 위해 국세심판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순회 심판을 개최해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심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순회 심판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질문·검사·의견진술 및 현지확인은 심판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순회심판 소감을 말했다.
심판원은 특히 심판청구건 중 사실판단을 요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법령해석 사안의 경우도 민원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했거나 과세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도 심판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지역순회시 위법·부당한 세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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