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등 탈루혐의자 정밀분석

2004.07.12 00:00:00

광주廳, 5천70명 대상 부가세신고 엄정 검증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영사업자 2천733명과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자 2천337명 등 광주,  전남·북지역 5천70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廳은 지난주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5천70명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천445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종 245명, 부동산 임대업 241명, 변호사 등 전문직 234명, 건설업 135명, 서비스업 등 기타 201명 등이다.

광주廳은 또 지난 2002년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천만원이상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2천149명과 세무대리인 188명 등 2천337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39만6천명, 법인사업자 3만4천명 등 모두 43만명으로, 광주廳은 이와 관련 도서벽지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납세편의를 위해 현지접수창구 4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廳은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해 내방납세자에 대해 이용요령 및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방문·국세공무원을 접촉할 필요가 없는 세정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자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동업자단체를 통해 편안한 전자신고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1인당 1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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