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전북지역 건설업체 20여개사

2004.07.29 00:00:00

30억상당 무자료 세금계산서 매입 적발-전주署, 조사착수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거래혐의가 포착돼 전주세무서가 조사에 나섰다.

최근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방구만)에 따르면 순창지역 건설업체 20여개사가 광주의 A철물업체로부터 30여억원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A사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탈루세액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 추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경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전북지역의 공사를 준공한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署는 A업체 외에도 순창지역 B주유소가 지난 2001년부터 20여억원 규모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자료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지역 골재업체인 C사도 약 10여개 업체에 7여억원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전주署가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전북도 내·외 건설업체 400여개사가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다 적발돼 타 지역 업체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관됐으며 전북지역 200여개 업체들에게는 2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처럼 무자료 세금계산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경우 발행액에 대한 부가세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으며 이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금액을 경비처리해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세정취약분야인 자료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