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레저타운 후보지 투기단속

2004.08.16 00:00:00

광주청, 해남군 산이면일대 상시예찰활동 강화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해남군 산이·화원면 일대가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개발이익을 기대한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한 것.

광주청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 단속과 함께 토지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투기 혐의자 색출 및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해남군 산이·화원면 일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청은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혐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파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업소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형기 광주청 개인납세2과장은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전남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를 강력히 억제해 해양·레저타운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우려지역 지정은 토지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 우려지역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해 부동산 예찰활동 강화 및 단속,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과 분석을 하게 된다. 또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게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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