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분야 진행현황 인터넷으로 바로바로

2004.08.23 00:00:00

광주청, 홈피서 이의신청등 안내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공정·투명·신뢰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 및 지방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에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진행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광주청은 지난 1일부터 접수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04.9.1부터 개통)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서식으로 사건번호와 심리담당자 등을 안내함으로써 앞으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청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진행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요령은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g.nts.go.kr) 또는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의신청 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하면 납세자권리구제 창이 열리며, 여기에서 재결청-연도-사건번호 등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끋납세서비스끋납세자권리구제끋이의신청 진행현황(또는 적부심 진행현황)을 클릭하고 재결청-연도-사건번호를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진행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면 조회일 현재 진행상황과 심리담당자를 알 수 있으며 진행현황은 '심리담당자 배정끋사건 심리중끋위원회 상정끋결정서 발송 중' 4단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문을 발송할 때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내줌으로써 신청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적극적인 납세자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용현 광주청 법무과장은 "불복분야 진행현황을 적기에 안내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전산입력과 함께 처분청의 의견서가 성실하게 작성돼 기한내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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