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30%이상 손실시 소득세·법인세 과세분서 공제

2004.08.26 00:00:00

광주청, 태풍 '메기'피해납세자 세정지원 나서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이번 태풍 '메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광주청은 우선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 주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특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김주현 광주청 납세지원국장은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과 병행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태풍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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