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수출등 부당환급 강력규제

2004.10.14 00:00:00

광주청


광주, 전남·북지역의 올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고지 대상자가 모두 17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광주청에 따르면 오는 25일에 마감하는 부가세 신고대상자(법인사업자, 개인 신규사업자, 환급신고자 등)는 8만1천여명이며, 고지대상자인 기존의 개인 일반사업자는 9만1천여명로 예정고지금액이 1천111억원에 이른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 가운데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지난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이다.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광주청은 이번 예정신고때 중점관리대상 102개 법인에 대해 최근 3년간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할 예정이다.

또 가공수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부당 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으로 부당 환급을 강력 규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 1기 부가세 신고때 부당 환급신고자 21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36억원을 추징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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