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이달말까지 납부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광주청은 지난 15일까지 이달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보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또한 중간예납 대상기간(1월1일∼6월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세액 대신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가 추계해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 일부는 오는 30일까지 분납신청 및 자진납부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 1월1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광주청은 중간예납납부 편의를 위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형기 개인납세2과장은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낼 경우 납세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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