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무자료 주류유통관련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강화

2004.11.29 00:00:00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하고 제보를 접수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정주류 유통단속 강화를 위해 광주청은 관내 각 세무서별로 특별단속반을 운영, 가짜양주 제조·판매행위, 무자료 주류 도매행위, 불법 면세주류 판매행위 등 부정주류 유통행위자를 색출해 세금징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소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덕한 광주청 개인납세1과장은 "무자료 주류도매행위 근절을 위해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는 무면허 중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무자료 주류 판매행위를 한 주류도매 면허자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류유통관련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는 광주, 북광주, 서광주 등 관내 13개 세무서 소비팀과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전화 062-370-5378, 팩스 062-370-5379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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