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1만7천여명 적발

2004.12.02 00:00:00

광주청


연말정산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1만7천여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최근 3년간 신고된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부당공제자 2만4천여명(2만6천여건)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청이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연말정산후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성 여부 검증의 일환으로 실시한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청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자 5천여명(7천여건)이 부당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연금저축 납입 사실없이 위·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매년 반복돼 온 배우자 부당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가 1만7천여명(1만9천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허위신고 방지대책으로 ▶금융상품관련 소득공제 내역에 대한 조기검증 시스템 마련 ▶인적 공제 및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엄정관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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