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 통해 민생침해사범 발본색원

2004.12.20 00:00:00

여수서, 불법 유류제조업체 288억 중과세


여수세무서(yeosu@nts.go.kr, 서장·강성욱)가 불법 경유를 제조한 유류업체들에 대해 법인세 등 28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주 여수서에 따르면 불법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팔면서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여수 (주)A유업(대표·이某, 35세, 여수시 봉산동 거주)과 (주)B오일(대표·이某, 35세, 여수시 화장동 거주)에 최근 법인세와 교통세 등 288억원의 탈루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002.8월부터 올 3월 사이 여수산업단지내 유화제조업체 H사의 N유화 등에서 구입한 162억원 어치의 토파졸과 색소첨가제 등으로 가짜 경유 6천여 만ℓ를 만들어 전남·북과 부산지역 주유소 등에 390여억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입한 토파졸을 임대한 여수시 신월동 某저유탱크에 저장해 놓고 유류 운반차량을 이용해 가짜 경유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A유업은 55억원에 매입한 솔벤트 등으로 만든 가짜 경유를 182억여원에 판매하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교통세 113억원과 법인세 5억3천만원이 부과됐다.

솔벤트 등 107억원 어치로 가짜 경유 214억여원 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B오일에는 교통세 108억원과 법인세 등 61억7천여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여수서는 유류(석유)도매상인 이들 업체가 유류와 관계없는 토파졸 등을 대량 매입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제조 및 탈세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 회사 대표 2명은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세무서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불법 유류제조업체들을 단속한 사례는 많으나 과세자료를 추적해 대규모 불법 유류제조 사실을 밝혀내 중과세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자료로 불법행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