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부정주류 단속강화

2005.01.03 00:00:00

무면허막걸리 제조·판매 집중점검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최근 광주, 전남·북지역의 문란한 주류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주류 및 무면허 막걸리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청은 이를 위해 상설단속반과 일선 세무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가동, 무면허로 막걸리(일명 동동주)를 제조·공급·판매하는 행위나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넣어 만든 주류를 제조하거나 소지 또는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가요주점 등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술인 막걸리를 밀조해 유원지의 행락객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나 조껍대기 막걸리에 색소를 첨가해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청은 광주, 전남·북지역의 유원지 및 광주시내 중심가의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밀조주(일명 동동주)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펼쳐 제조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및 벌과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달 조껍대기 막걸리를 제조한 광주시 광산구 B주조장과 이를 무자료로 판매한 월산동 소재 G상사를 주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제조·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거래명세서도 없이 유통시킨 전남 담양군 K주조장에 2개월 제조·판매정지와 함께 벌과금을 각각 부과했다.

위덕환 광주청 개인납세 1과장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첨가물 외의 내용물을 첨가해 제조·판매하거나 세금계산서도 없이 주류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침해사범으로 간주, 엄격한 세법적용을 통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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