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맞이 일선 풍경]광주청

2005.01.20 00:00:00

내방납세자 위한 부가세 신고접수창구 운영등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적극유도


최근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고대상자는 광주, 전남·북지역 전체 면세사업자 10만3천여명 가운데 신고없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과세 대상자 5만4천명을 제외한 4만9천명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자, 과외교습자 등 인적 용역 제공자 등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안내시 동봉한 신고서 양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요령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에 대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해 전송할 수 있다.

광주청은 내방납세자를 위해 세무서내에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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