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자료상 근절위해 기동대책반 운영

2005.01.24 00:00:00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오재구)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은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3∼5%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판매한다는 자료상들의 전화가 걸려온다는 제보를 접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지방청 1개반, 일선 세무서 16개반 등 총 17개반의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기동대책반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등의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광고행위자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 전력이 있는 사업자 및 자료상과의 거래가 있었던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와 관련 신고내용 분석·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추진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징함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후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자료상과의 거래처에 대한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후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광주청은 사업자들이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국세청 전산망 연계분석시스템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가산세를 포함, 세액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위덕환 광주청 개인납세1과장은 자료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긴급체포후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히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이 있으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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