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

2005.05.09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은 올 1월1일 기준의 아파트 가격조사를 통해 광주지역 26만3천가구, 전남 21만가구 등 이 지역 47만3천가구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지난 2일 정기고시했다.

광주지역 평당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0.3% 감소한 154만7천원을 기록했고, 전남은 3.2% 줄어든 115만5천원으로 고시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광주의 경우 동구 운림동 보라빌라(123평)로 2억5천600만원이었고, 전남은 여수시 안산동 해금패밀리(81평)로 2억1천400만원이었다.

특히 영광군 녹사리 영진근로복지아파트는 -42.0%(23평, 2천50만원→1천450만원), 영광군 단주리 금호아파트는 -41.4%(27평형, 3천500만원→2천50만원)의 하락률을 각각 보이며 영진은 전국적으로 하락률 5위, 금호는 하락률 7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4.2% 하락했으며, 지난 2일부터 양도·소득·증여분부터 고시된 기준시가가 적용됐다.

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수도권은 시가 75%, 광주·전남 등은 70%,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은 시가의 80%를 반영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외환위기이후 7년만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며, 이번 기준시가는 방향과 조망, 소음 등 아파트 개별 특성에 따른 가격 차이와 선호층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층별 가격등급을 최고 6단계까지 세분화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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