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부동산투기 단속 '풀가동'

2005.05.12 00:00:00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본격화따라 예찰활동 총력


지난해 전남 해남과 영암군 일원에 시범적으로 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예정부지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지역 일대가 들썩이며, 투기꾼들이 몰려 들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해남 산이·화원면과 영암 미암 등지의 3천여만평에 카지노와 호텔, 해양레포츠시설, 실버타운 및 레저도시 등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J프로젝트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남 해남군과 영암군 일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8월 공식발표한 이후 이 지역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

이에 대해 광주청은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17명의 투기단속반을 투입, 조사에 착수했다. 

J프로젝트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 방문시 '전남 서해안에 큰 판을 벌이겠다'고 밝힌 이후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투기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8월21일자로 전남도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거래가 주춤했으나, 최근 정부가 기업도시 개발사업 가운데 1단계 시범단지로 연내에 착공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매수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사업예정지구인 해남군 산이면·화원면 일대 토지거래 건수가 사업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해 3월에는 113필지에 불과했으나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에는 868필지로 급격히 늘어났다.

광주청은 최근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예정지구와 인근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 시·군, 국세청, 경찰 등으로 구성된 3개조의 투기단속반을 편성하고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 영암군 삼호읍 주변지역에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 상시 감시요원을 배치해 단속에 들어갔다.

아울러 적발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내역 및 자금 출처조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자격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 3월에는 해남·영암에 이어 무안 등 일부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 37개반 80여명을 투입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전남도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 관광도시(J프로젝트)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해당지역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예정부지 보상 등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투기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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