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 전국 일제 '퇴출령'-광주청

2005.05.19 00:00:00

관련업체 연계조사등 40일간 집중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 온 광주 등 전국 자료상 혐의자 151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정 민)에 따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광주·전남지역 자료상 15명 등 전국 자료상 151명에 대해 국세청이 4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다.

광주청은 이들에 대해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며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세액추징과 함께 경중을 따져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자료상에 대한 조사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한 통합조사가 될 것이며, 과세기간은 조사착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일까지 소급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자료상의 유형은 법인사업자 89명(58.9%), 개인사업자 62명(41.1%)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33명, 의류 19명, 전자제품 16명, 기계류 7명, 석유류 4명, 기타 69명 등이다.

이 지역은 건설업 6명, 전자제품 1명, 기타 8명 등이다.

광주청은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 등 자료상 색출시스템과 과세정보자료, 현장 확인정보 등을 활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분석해 151명을 선별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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