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홍철근)과 북 대구세무서(bukdaegu@nts.go.kr, 서장·조명연)는 대구서문시장의 대형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들어갔다.
대구청과 관할 북대구세무서는 이번 대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피해 납세자들의 회복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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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서는 우선 화재 피해 납세자들의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오는 2월25일까지 연장해 주는 한편, 이 지역 납세자가 화재로 인해 제반장부 소실 등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3월25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고, 또 세금납기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납처분도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 주는 한편,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또한 재해비율(30%이상)에 따라 세금을 공제키로 했다.
한편 북대구서는 남동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단장으로 세정지원상설기동반을 편성,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