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노린 허위등록 조사착수

2006.02.27 00:00:00

파주서, 교하·운정택지 개발지역 상시정보수집


파주세무서(seoulrto@nts.go.kr, 서장·홍동명)가 영업 손실보상금을 노린 허위 사업자등록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파주서는 8·3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교하·운정택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내에서 영업 손실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급증 움직임을 감지, 이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용대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주택공사의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에 대해 3개월 영업 손실액과 시설 이전비를 보상하고 생활대책 보상으로 상업용지 18㎡ 내지 27㎡, 또는 단지내 상가 50㎡(분양면적)내외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가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때문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영업권 보상평가시 반영되는 연간 매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빈번해질 것이므로 자료상 발생 가능성도 많아 이를 원천봉쇄키 위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파주서는 보상기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상시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심층분석해 허위 사업자 등록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이미 발급된 허위사업자 등록 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사후관리자로 지정, 엄정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신청하는 허위사업자 등록혐의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해 실제 사업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파주서는 조사 결과 영업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지능적인 불법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예외없이 발본색원해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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