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할당관세는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 적용함으로써 원가부담 완화, 산업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 수출용와 내수용을 차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o 특히, 한계수량이 수입전량인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불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실익도 없음
- 따라서 할당관세 규정상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한, 수출용도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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