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은 재경부장관이 아닌
- 당해물품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의 장이 매년 말 공고를 함
o 향료의 경우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추천기관은 한국식품공업협회(3470-8100,585-5052)이므로 할당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유효한 할당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구체적으로 더 상세한 정보와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재경부 산업관세과(2110-2223)에 연락주시기 바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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