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는 것이고,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음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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