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여부

2005.12.15 00:00:00


<답변>
ㅇ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장래에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그 장래 청구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청구권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의 본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상존(尙存)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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