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3채무자의 조세채무 이행 여부

2005.12.15 00:00:00


ㅇ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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