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세의 결손처분이후에 재산을 구입하였는데 압규가능한지 ?

2005.12.15 00:00:00


ㅇ1996.12.30.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발견시는 그 재산취득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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