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위헌결정일 이후 공매처분의 효력

2005.12.19 00:00:00


ㅇ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미납분에 대해 압류처분했더라도, 그 위헌결정일(1999. 4. 29) 이후의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


(조세정책과 김길용 / 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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