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란?

2005.12.19 00:00:00


문)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란?

답)
ㅇ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란
- 제3국의 거주자가 다른 2개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임

ㅇ 예를 들어, A국가의 기업이 C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 C국가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중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국가(B국가)를 선택하여

ㅇ 그 곳에 조세회피목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거나 그 곳에서 계약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는 현상


(국제조세과 이경근 / 02-21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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