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2005.12.19 00:00:00


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답)
ㅇ 제한세율이란
- 조세조약상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임
-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제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국내세법상 세율과 제한세율과의 관계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
. 국내세법상의 세율(예25%)이 제한세율(예10%)보다 높은 경우(일반적인 경우) : 제한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예5%)이 제한세율(10%)보다 낮은 경우 : 국내법상의 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거주자 :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국제조세과 이경근 / 02-21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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