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관세란 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역(逆)”관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UR협상과 정보기술협정(ITA, ‘97년) 등 국제협상에 따른 완제품 무세화로 인하여 철강, IT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원료농산물에 높은 관세율를 부과한 결과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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