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국가는?

2005.12.19 00:00:00


문)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국가는?

답)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즉, 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ㅇ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일본, 독일, 영국, 덴마크, 벨지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폴, 네델란드, 스위스, 핀랜드, 스웨덴,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호주, 노르웨이, 룩셈부르그, 인도네시아, 튜니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어키, 브라질, 아일랜드, 이집트, 러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멕시코, 휘지, 스페인, 이태리, 멕시코, 이스라엘, 포르투갈, 몰타, 파푸아뉴기니, 그리스, 으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모로코, 우크라이나, 네팔,
벨라루스, 슬로바크, 칠레)

ㅇ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국제조세과 이경근 / 02-21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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