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영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조세협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ㅇ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ㅇ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과 이경근 / 02-21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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