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대리납부대상여부

2005.12.19 00:00:00


<질문> 외국국적 선박 또는 외국국적 항공기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리납부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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