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리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희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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