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2007년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변경

2005.12.19 00:00:00


질 문 : 2007년 1월에 우리나라 관세율표에 있는 품목분류번호가 달라지고 따라서 관세율도 변동이 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 변 :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만든 HS협약(국제통일상품분류표)에 가입하여 1988.1.1.부터 현재까지 관세율표에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물품이 개발되어 국제교역이 되면 이에 적용하는 품목분류번호가 알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일반적인 반도체는 무세품목으로, 특별한 기능이 있는 반도체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과세품목으로 분류하였지만, 최근 일반적인 반도체가 기술의 발달으로 상당한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이 물품이 무세품목이냐 과세품목이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따라서 WCO에서는 일정기간동안의 품목분류 문제점을 모아서 회원국들에게 HS협약 개정을 권고하게 되고, 각 회원국들은 HS협약에 따라 자국 관세율표에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WCO의 HS협약권고를 받아 1992년 1996년 2002년 3차에 걸쳐 품목분류고시를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WCO가 2004년에 제4차 HS협약 개정안(HS 2007 Version)을 마련하여, 회원국이 2007.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에 재정경제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여 354Sets/856개를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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