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교관 면세

2005.12.19 00:00:00


<질문> 외교관에 대한 면세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외교사절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외교관면세점" 이라함)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보석, 귀금속, 전력,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구입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당해 외교관 등의 성명.극적.외교관면세카드번호.품멸.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 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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