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2005.12.22 00:00:00


질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는
-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기 등 기타 오락용품
- 수렵용총포류
- 녹용 및 로얄제리
- 방향용 화장품
- 보석류, 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 및 그 관련제품
- 고급시계
- 고급모피와 그 제품
- 고급융단
- 고급가구
- 승용자동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석유가스 중 프로판
- 천연가스
-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저어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
- 경마장입장료, 투전기를 시설한장소, 카지노 입장료, 경륜장 입장료,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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