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별소비세 기준가격

2005.12.22 00:00:00


질의) 특별소비세중 기준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중
- 보석류,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 기준가격은 개당 2백만원이며, 고급가구는 개당 5백만원 조당 8백만입니다.
- 특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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