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봅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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