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시기

2005.12.22 00:00:00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납세시기는 언제인가

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또한 보석류, 귀금속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있는자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자는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에 그 판매, 반출, 신고,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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