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품목분류

2005.12.22 00:00:00


1. 품명
Potable Insulin Pump ; DANA Diabecare

2. 물품설명
ㅇ 본체, 주사기, 슈퍼라인, 휴대용 케이스등으로 구성되어 세트포장되어 판매되는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로서,

ㅇ 당뇨병 환자가 필요시 주사기에 의거 인슐린을 주사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 인슐린 주입량을 조정하여 허리에 차고 있으면 사용자가 정한 시간 및 량에 따라 인슐린이 자동으로 인체에 주입되는 것으로,

ㅇ 인슐린을 담은 주사기를 본체에 넣고, 본체에 연결된 슈퍼라인을 인체에 꽂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인슐린 주입시간 및 주입량에 따라 본체의 모터가 구동되어 주사기를 밀어 냄으로서 주사기의 인슐린이 슈퍼라인을 통하여 인체에 자동으로 주입되는 것임.

ㅇ 사양
- 크기 : 75X45X15mm
- 무게 : 61g(battery포함)
- 인슐린 저장 용량 : 300단위
- 전원 : 3.6V DC(1/2 AA battery)

3. 경합세번
9018.39-8000 : 주사기, 바늘등과 유사한 기기(기본 8%)
9018.90-9080 : 기타의 의료용 기기(기본 8%)
9021.90-8000 : 기타의 휴대용의 기기(양허 1.9%)

4. 결정세번 : HSK 9018.90-9080호로 분류한다.
ㅇ 본 기기는 본체에 인슐린이 담긴 주사기를 장착하고 본체에 연결된 슈퍼라인을 인체에 꽂고,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시간 및 주입량)에 의거 모터가 구동하여 주사기를 압박하는 원리에 의거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사하는 물품으로서,

ㅇ 인체에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주입시간 및 주입량을 설정하면, 설정된 조건에 따라 모터가 구동하여 기기내에 장착된 주사기를 압박하여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으로,

ㅇ 인체에 특정물질을 주입하거나 추출하기 위한 단순한 관등이 분류되는 9018.39호의 주사기와는 달리, 기기자체의 동력에 의거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물품이므로 HSK9018.90-9080호에 분류한다.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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