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전자 요금징수 시스템의 품목분류

2005.12.22 00:00:00


1. 품 명
ETCS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 구성요소 및 기능
◇ 차량탑재설비
① 트랜스폰더(OBU300) : 적외선 송수신부, Decoder, CPU, 카드 Reader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차량의 전면유리에 부착하여 사용되며, 차로설비의 적외선신호를 수신하여 스카트카드의 요금 차감 등과 같은 동작을 수행

② 스마트카드(CSC100) : EEPROM로 구성된 비접촉식카드로서 차량통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금액잔고 등)가 수록됨

◇ 톨게이터 차선설비

③ 적외선 송수신장치(TR100) : 차로에 설치하여 차량내의 OBU와 850nm의 적외선통신으로 차량정보의 송수신

④ 레이저 차종분류장치(TOM2000) : 레이저를 이용하여 차종분류를 행하는 장치로서 차량의 크기, 속도 및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측정 및 감시

⑤ Camera : 차량전후면 번호판 촬영용 카메라

⑥ Main Junction Box : 전력공급

⑦ 적외선조명장치 : 야간통행차량 번호판촬영 섬광장치

⑧ 카메라제어장치(카메라PC) : 차량번호판 촬영지시, 촬영된 이미지데이터 고속 Ethernet회선을 통해 Lane Server로 전송(펜티엄3 CPU, 128Mb SDRAM)

⑨ Lane Server : 해당차선의 데이터(요금징수결과 데이터, 차종분류결과데이터, 번호판촬영데이터)를 수집 및 Log 파일을 생성․저장한 후 LAN망을 통해 영업소 설비로 전송
.적외선송신장치 제어기(CU100)

◇ 영업소설비

⑩ 주전산기(Toll Management Server) : 톨게이터의 차선설비에서 수집된 요금관련정보, 요금처리정보 및 차량의 영상데이터를 수집, 보관, D/B화함

⑪ 영상처리컴퓨터 : OBU미부착차량, Smart Card 잔고부족차량 등에 대한 화상데이터를 저장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후 해당 차량에 요급납부고지서 등을 발부

⑫ 프린터 : 고지서발부 등

⑬ 금액충전컴퓨터 : 영업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OBU내에 장차되는 스마트카드에 요급충전 및 OBU를 프로그래밍하는 기능 수행

□ 전체기능 및 용도
◇ 설비요소별 기능
- 차량탑재설비
적외선통신방식으로 카드정보를 읽을 수 있고 카드에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는 OBU 및 Smart Card가 장착된 차량이 톨게이트 진입시 차량의 OBU가 차선설비의 적외선 신호를 수신하고,

- 톨게이터 차선설비
차선설비의 적외선수신장치가 OBU에 장착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로부터 정보(예 : 고객정보, 출발지정보, 차량정보 등)를 읽어 이를 영업소설비로 전송하고, 스마트카드의 서명값이 틀릴 경우 또는 카드불량 및 카드 미삽입, 카드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차량 촬영장치에서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하여 동 데이터를 영업소설비로 전송

- 영업소설비
차선설비와 LAN망으로 연결되어 일반PC, Server 및 위반차량 영상출력용 프린터 등으로 구성되어 데이터수집, 수집데이터의 D/B화, 블랙리스트 및 테이블관리, 화상정보처리, 데이터백업 등의 총괄적 기능과 Smart Card에 요금충전 등의 기능을 수행

◇ 전체의 기능 및 용도
- 쟁점 시스템은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체계인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서비스의 일종으로서
- 적외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유료도로의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 ; electronic toll collection)

3. 경합세번
8471.50호 외 : 자동자료처리기계(세율 상이)
8543.89-9090 :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기본8%)

4. 결정세번 : 단위기능별로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의 설비요소를 살펴보면
-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차량탑재시설(①, ②)
- 고속도로 차로에 설치되는 톨게이터 차선설비(③~⑨)
- 차선설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업소설비(⑩~⑬)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으로

ㅇ 이러한 물품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의 “Functional Units”를 검토해보면
- 각종의 구성부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고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음

ㅇ 즉 상기 주의 규정 및 해설서 내용에 의거 쟁점물품 전체가 특정한 기기로 일괄분류되기 위해서는 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즉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이어야 하나
- 본 건 물품들은 일괄해서 전체가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확정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물품이고
-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가 개별적인(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임으로, 일괄하여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기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 내용에 따라 이들 물품을 각각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 각각의 분류세번
- ①, ③ : HSK8525.20-9900,
- ② : HSK8542.10-0000,
- ④ : HSK9031.80-9099,
- ⑤ : HSK8525.40-9000,
- ⑥ : HSK8536.90-1000,
- ⑦ : HSK9006.69-0000,
- ⑧, ⑨, ⑩, ⑪, ⑬ : HSK 8471.50-1000(단, ⑬은 자료재조사후 84류주5의 마규정에 따라 HSK8543.89-9090호로 수정가능)
- ⑫ : HSK8471.60-2019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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