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정지역 해제에 대하여

2005.12.26 00:00:00


ㅇ 지정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거나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해제요청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 지정을 해제

ㅇ 해제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부동산가격 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

1. 지정후 6개월 경과

2.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3월전부터 기산)

3.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 가격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이하인 경우는 1.0%으로 함

ㅇ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심의회 심의시 지정지역 해제 유보 가능

1. 대규모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인접지역
2. 지정지역에 인접된 지역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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