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 지정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ㅇ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소득세법 §96)
- 부동산가격상승이득을 정상과세하여 세금으로 흡수하고 세무행정력을 강화하여 국지적인 투기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 언론 등에서 '투기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정확한 용어가 아님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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